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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급여 연체이자 지급 반대"
[ 2002년 04월 25일 04시 00분 ]
의료급여 환자 진료분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이 늦어질 경우 요양기관에 연체이자까지 물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복지부가 비상이 걸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의료급여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급여사업은 건강보험과 달리 전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금융권 차입이 가능하지만 의료급여 사업비는 이마저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 부족분을 추경에서 전액 편성하기도 힘들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연체이자까지 물도록 하면 체불진료비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요양급여 지급이 지연되면 일정이자를 가산해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회기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총사업비의 20%를 부담하는데 무리가 따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의료급여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예산이 부족해 급여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안정대책과 급여일수 제한, 수가인하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 하반기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 개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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