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증환자와 장기이식환자가 혈압강하제 등 필수경구약제를 구입할 경우 요양급여 상한일수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26일 입법예고한 만성신부전증환자 및 장기이식환자의 필수경구약제제정안에 따르면 이들 환자의 필수 경구약제를 지정하고, 해당약제를 투여받을 때에는 요양급여 상한일수인 연간 365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만성신부전증환자의 필수경구약제 범위는 혈압강하제, 인산염흡수방지제, 비타민제, 조혈제이다.
또 신장이식 환자에 대한 필수경구약제는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고혈압 치료제이며 기타장기(심장, 췌장, 간장, 폐, 골
수)이식 환자는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이다.
복지부는 내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자료실] 만성신부전증환자 및 장기이식환자의 필수경구약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