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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수입 방사선연구기기 조세감면'등 추진
[ 2002년 04월 26일 02시 06분 ]
앞으로 방사선 연구기자재를 수입할 때 조세감면 및 통관 간소화 절차가 가시화되며, 국가차원의 관련 산업 육성기반도 조성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26일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질병진단·암치료 등에 필수적인 방사선 이용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해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먼저 '방사선·방사선동위원소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방사선이용 진흥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차원의 지원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 방사선·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정보관리·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기자재를 수입할 때 조세감면 및 통관을 간소화하며, 방사선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지원키로 했다.

법안은 "방사선을 이용한 산업·의료·환경 및 기초분야연구와 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촉진시켜야 한다"며 방사선 연구전담기관 지정 및 연구개발 제품에 대한 검정시스템 등 시험·연구기반 또한 구축키로 했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방사선협회 육성 및 지원 △공제조합 설립 △방사선 생산·분배 등 유통체계 확립 등이 포함돼 있다.

과기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 내달 16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서를 접수하기로 했으며, 의견은 원자력정책과에서 일괄 접수한다.

이번 법안의 전문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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