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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前임원 "사직강요" 폭로 파문 확산
[ 2002년 04월 26일 13시 4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 장관의 사직 강요 사실을 폭로한 최규옥 전 심사담당이사에 대해 해임을 통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 전상무이사는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최규옥 전 상무이사는 26일 심평원 평가위원 해임 통보와 관련 "물러서지 않겠다"며 "해임통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하겠다"고 밝혀, 법적대응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이태복 복지부장관은 기타징수금 630여억원을 전산기록에서 말소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보험공단 주영길 상무에 이어 심평원 전직 상무와 법정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사직 압력을 받고 있는 심평원 양영화 상임이사 또한 면직처리될 경우 법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혀, 이태복 장관 취임이후 산하단체 임원들과 불협화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 전상무는 내부 사이트에 글을 게재한 것과 관련 "심사기관과 요양기관의 유착해서 삭감률이 낮은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등 루머가 난무했다"며 "불명예를 씻고 상무직에서 평가위원으로 물러난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위해 올린 인사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최규옥 전 상무가 내부 사이트에 "장관이 새 기관장을 임명하면서 심평원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전례없이 3명의 상임이사의 사직을 강요했다"고 밝히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25일 해임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해임결정 사실을 최 전상무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내부 게시판을 통해 통보, 해임 절차에 대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최 전상무는 신영수 심평원장이 취임되자 이달 1일 사직하고 심평원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자문하는 평가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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