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낙태시술 사전수술동의서 법적효력 없다"
[ 2002년 04월 29일 02시 56분 ]
최근 사전수술동의서의 법적효력 여부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변호사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형을 경감시킬 수는 있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해 관심을 끈다.
박성식 변호사는 28일 한양의대 산부인과학교실 개원30周 특별연수강좌에서 '소파술시 사전수술동의서의 법적효력에 대하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형법상 환자의 동의가 있는 낙태시술의 경우 그 형이 감경될 수는 있지만 의료행위의 적법요건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변호사는 "한 외국잡지에 따르면 국내의 연간 낙태건수는 150만∼200만건에 달하고, 보사연의 잠정 추정치도 연 30만건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며 "낙태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지만, 아직 의사나 환자가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현행 형법상 어떠한 형태의 낙태도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모자보건법에 의해 위법성이 없는 우생학적(근친상간 등)·윤리적(강간 등) 사유가 있거나 환자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일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는 처벌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변호사에 따르면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모체외로 배출하는 이상, 태아의 사망여부에 관계없이 낙태죄가 성립한다.
단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한 후 살해할 경우에는 낙태죄와 영아살해죄가 각각 성립하지만, 현행법은 낙태미수죄의 경우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낙태 당시 태아가 이미 사망했거나, 상상임신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는 한, 분만의 난이도를 고려해 자연분만기보다 어느 정도 빨리 분만시키는 경우는 낙태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현행 형법을 분석했다.
처벌의 내용을 보면 형법 제270조1항에 "의료인이 부녀의 촉탁 승낙을 받아 낙태를 시행한 경우 업무상낙태죄를 적용,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제2항에 "승낙이나 촉탁없이 낙태를 시행한 경우(부동의 낙태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또 위와 같이 낙태를 시행하다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승낙이나 촉탁에 의해 낙태를 하거나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박변호사는 민사소송시 사전수술동의서의 효력과 관련 "의사의 전문성 및 고도의 지식 등을 이유로 의료인들에게 불리한 판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부동문자로 인쇄된 수술승인서 용지에 서명·날인을 받은 것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많다"고 소개했다.
그는 리도카인으로 간대사이상이 발생한 환자를 예로 들며 "확률이 1만분의 1에 그치는 희귀한 경우라는 의사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확률이 50% 이상에 달하는 중대한 부작용이라는 점이 감안돼 패소판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의료계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요구하는 설명요건에 초점을 맞춰 '표준동의서' 안을 제작해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박변호사는 "다양한 진료행위에 일률적인 서식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하지만 "표준동의서식을 만들어 사용할 경우 과오가 없는 의료사고시 설명의무위반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무용한 의료분쟁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설명의 충실성 여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은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