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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T·NT등 '신기술 육성 펀드' 조성
[ 2002년 04월 29일 11시 11분 ]
BT, NT 등 신기술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기술 펀드'가 조만간 운영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29일 한·미 양국의 BT, NT등 신기술분야에 중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되는 'MOST 7호'(한·미 신기술 펀드)와 지방에 위치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MOST 5호'(신기술지역펀드) 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MOST 7호' 펀드의 운용 목적은 미국의 선진 신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만한 국내 벤처기업을 초기 발굴해 진출시키는 동시에 미국 현지의 신기술 동향 파악과 선진 시스템 관리기법을 도입,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펀드는 향후 한·미 양국의 BT, NT 등 신기술분야에 중점 투자하되 미국 현지기업에 50% 내외 투자되며, 업무집행조합원은 정부출자(과기부 200억원) 규모의 30%(60억원) 이상 출자해야 한다.

또한 미국 투자자금유치 등을 통해 일반투자가 40∼100억원 가량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MOST 5호' 펀드는 지방의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을 중점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며 'MOST 5-1호'(대덕밸리 신기술지역펀드) ' MOST 5-2호'(전라북도 신기술지역펀드) 펀드로 각각 운영된다.

이 펀드는 해당지역에 50% 이상 중점 투자될 계획이며, 투자회사는 정부출자(과기부 50억원)의 10%(5억원)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과기부는 양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 지원자격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중소기업창업투사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MOST 7호' 및 'MOST 5호' 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 제안서 제출은 5월 31일까지며 문의는 02-503-7657.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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