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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리베이트 제공등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 2002년 04월 29일 12시 27분 ]
5월부터 제약협회내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의 불공정 거래조사가 본격화된다.

29일 실무위원회는 그동안 제약업계 최대 현안인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불가피하게 미뤄져왔던 불공정거래 조사 및 고발조치, 건전한 거래질설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에 실질적으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실무위원회에 의하면 5월부터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에 신고사항이 접수되면, 자체 신고심의를 거친 후 5일이내 신고자 면담을 갖고 면담 후 3일 이내에 재심의를 갖게 된다.

또 재심의 결과가 결정되는 당일, 피신고자 및 신고자에 조사개시를 통보하고, 피신고자에 조사활동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뒤 심의 결과를 확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이에 대한 심의결과가 확정되면 해당사에 시정권고 및 경고, 위약금 부과 등의 세부 처벌조치를 통보하는 것은 물론, 사회통념에 어긋난 실정법상 배임수증죄에 해당되는 중대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검찰에 의법조치를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를 거친 후 이의신청 결과를 확정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실무위원측은 제약사들이 공정경쟁 풍토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재 수시교육을 위한 슬라이드 제작과 홍보물 제작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실무위원회측은 불공정 거래행위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오는 7일 공정경쟁규약 협의회 6개 지부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약회사들 스스로가 세부지침을 준수해 나감으로써 자정과 정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오는 27일 제약회사 대표 및 영업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경쟁규약 세부지침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지명기자 jm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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