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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스팸메일 인터넷업체에 4백만원 과태료
[ 2002년 04월 30일 00시 52분 ]
이용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홍보용 대량 이메일)을 마구 보낸 인터넷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인터넷 성인방송 등 5개 업체에 각각 400만원씩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인터넷 성인방송업체인 아이코리아티브이를 비롯해 매경휴스닥, 캐롯 코리아, 인라인정보기술, 다원코리아 등 5개 업체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자사 홍보와 상품 광고 등이 실린 전자우편을 이용자가 거부했는데도 여러 차례에 걸쳐 광고메일을 보낸 혐의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 1336, www.cyberprivacy.or.kr)에 신고됐다.

정통부는 또 회원 탈퇴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게임벤처 및 두루넷쇼핑과 동의 철회 요구에 즉각 조치하지 않은 미스터케이, 회원 탈퇴 절차를 어렵게 한 오케이타운 등 4개 업체에도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정통부는 "향후 불법 스팸메일 발송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광고메일 발송자에 대한 `광고`표시 의무화, 발신자 연락처허위기재자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법률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광고` 표시 규정을 악용해 `광.고`, `광*고`, `光高` 등과 같이 변칙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메일의 자동 필터링을 방해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일정 규칙에 따라 `광고` 문구를 표시토록 하는 쪽으로 시행규칙을 개정, 고쳐나갈 방침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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