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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국립대병원 '진료비 부당감면'등 적발
[ 2002년 04월 30일 02시 43분 ]
감사원이 부산대·충남대·경상대·전북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선택진료비 부당 감면사례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은 30일 감사원이 작년 11월 26일부터 20일간 4개 병원에 실시한 감사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사례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먼저 의사가 개인 친분 등을 이유로 선택진료비를 임의로 감면한 사례가 지적됐다.

1,900여만원의 부당감면이 지적된 전북대병원의 경우 성형외과 의사 9명이 환자 49명에게 비확대성형수술 등 60건의 수술을 시행한 뒤, 친분이 있는 환자 19명의 수술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수술료 감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병원의 경우 성형외과 의사 3명이 환자 5명에게 5건의 수술을 시행한 뒤, 이중 환자 3명의 선택진료비를 감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30여만원의 임의감면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교수 등 병원소속 직원의 무단 국외여행 사례 또한 지적됐다.

A병원 정형외과 某교수의 경우 병원장의 허가없이 33일간 브라질 등 4개국을 여행해 333명의 환자를 진료하지 못했고, 이 병원 임상교수 6명 또한 33일간 무단 국외여행을 함으로써 570명의 환자를 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B병원 내과 某교수의 경우에도 병원장의 허가없이 45일간 괌 등 6개국을 여행, 764명의 환자를 진료하지 못했으며, 이외에도 임상교수 3명이 45일간 국외여행을 통해 1,052명의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외 C병원 정신과 교수 등 7명, D병원 내과 겸직교수 등 9명의 무단 국외여행 사례가 지적됐다.

한편, 전북대병원의 경우 지난 2000년 신축장례식장을 개장하며, 이용자들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운 사례 또한 적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2000∼2001년 사이에 수의 등 78개 장의용품을 구매가격의 200∼2,000%에 달하는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영근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설치법'에 따라 국민보건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과도한 이윤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립대병원은 환자간의 형평성과 진료서비스 개선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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