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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부정청구' 보건소 무더기 적발
[ 2002년 04월 30일 12시 39분 ]
진료비를 부정청구하거나 환자에게 필요이상으로 과잉진료한 보건기관이 무더기 적발됐다.

또한 양·한방 협진을 표방한 한방 의료기관 29곳에 대한 실태조사가 2일부터 18일까지 일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물리치료 청구가 많은 23개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조사결과, 일부 보건소에서 과잉·부당청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양천구보건소와 경기도 광주·동두천시 보건소, 충북 충주시보건소 등은 의사의 진찰없이 물리치료만 시행했음에도 불구, 방문당수가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서울시 양천구보건소, 경기도 광주시보건소, 충북 충주시보건소 등은 480∼7,0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광주시, 동두천시보건소는 다빈도 10위이내 의약품 중 고가약의 비중이 9종, 성동구보건소 8종, 양천구보건소 6종 등으로 고가약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서울의 성동구와 양천구 보건소는 서울시가 분업후 65세이상 환자의 원외처방 약제비가 1만원이하인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지침을 시행하자 환자들의 내원일수를 고의로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라며 "보험재정 추가부담과 시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불합리한 본인부담금 면제지침을 시정토록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양·한방 협진 표방 의료기관이나 침·구·부항시술 청구횟수가 과도하게 많은 한방병의원 29곳에 대해 2일부터 18일까지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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