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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산업보건기준규칙개정' 공청회
[ 2002년 05월 01일 01시 49분 ]
산업체의 급변하는 작업환경에 부합하는 '산업보건기준'이 조만간 마련된다.

노동부는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한국산업안전공단 대강당에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노사,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 94년 개정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 새로운 작업환경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산업보건규칙의 전문개정을 추진해왔다.

공청회 첫날인 2일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생물학적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농약사용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등이 논의된다.

3일에는 ▲사무실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밀폐공간작업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소음·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이상기온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4일에는 ▲제조등의 금지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허가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열린 '보건의료노동자 건강실태 발표 및 대책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병원근로자의 상당수가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및 병원감염 등으로 인해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청회 관련 문의는 032-5100-629∼631.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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