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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비급여전환, 국민부담 가중-처방권 무시"
[ 2002년 05월 01일 12시 19분 ]
의협은 이달 1일부터 6,000여 의약품이 비급여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 "이는 국민 부담 가중 및 의사의 소신진료를 무시하는 조치라며 보건복지부 발상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일부터 순차적으로 비급여로 전환되는 총 6018품목중 이미 생산이 중단되거나 극히 약효가 불확실해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 퇴출돼야 하는 약품도 포함돼 있으나 현재 환자 치료를 위해 유용한 약품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고시에 따라 비급여로 전환되는 약품중에는 전문의약품도 다수 포함돼 있는데 이는 복지부가 전문의약품이 판매를 약사에게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번 고시에 포함된 약품중 극히 약효가 의심스러운 약품은 비급여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생산중지 명령을 내려 근본적으로 국민의 접근을 막음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고시대로라면 약효가 의심스럽다고 보험급여에서 제외해 비급여로 전환된 약품이라도 국민들은 100% 본인부담을 감수한다면 얼마든지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해 복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진다는 복지부의 책임방기와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고시에 포함된 약품중 실제로 진료현장에서 유용한 약품들은 즉시 급여로 원상 복귀시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사들의 처방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장관의 성분명 처방을 지향한다는 발표를 예의 주시하며 이번 고시가 이러한 맥락에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것 이라"며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만약 복지부가 성분명 처방을 법제화하기 위한 수순이거나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보험재정을 벌충하고 소신진료 노력을 경주하는 의사들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고시를 남발하면 7만 회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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