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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홍보용 스티커, 직원차량 부착 적법"
[ 2002년 05월 01일 12시 00분 ]
병원직원의 차량을 이용, 병원 홍보용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가 적법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희의료원 정용엽 홍보계장이 직원 차량에 병원광고 스티커 부착할 경우 의료법 위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광고스티커를 직원 차량에 부착하여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광고문구나 그 내용이 의료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정계장은 '환자 곁에서 환자편에서, 경희의료원의 마음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할 경우 의료법상 허용되는 광고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물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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