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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상 동네의원 비급여 전환후 처방변경
[ 2002년 05월 02일 02시 52분 ]
소화제 등 일반약에 대한 비급여 전환이후 동네의원 절반이상이 처방을 변경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처방을 변경한 의약품의 75%가 기존보다 고가약으로 대체, 일반약 비급여 전환으로 인해 환자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건강연대가 지난달 20∼25일 서울시내 약국 10곳에서 수령한 처방전 분석결과에 따르면 동네의원 50곳중 56%인 28곳이 일반약 비급여 전환이후 처방을 변경했다.

아울러, 처방변경된 의약품 28품목중 21개품목은 기존보다 보험약가가 높아, 정액기준(1만원)을 넘어 환자부담금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동네의원 50곳중 18%인 9곳은 기존 처방을 고수했으며, 의원 11곳은 처방약에서 아예 제외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비급여 전환후 처방 변경된 의약품은 정당 88원의 약가를 적용받는 비옥타제를 트리겔정(147원)으로, 베스타제(28원)도 타라부틴(112원) 등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연대는 이와 관련 "보험에서 삭제된 약 대신 보험에 남아있는 소화기관용 약으로 처방을 변경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며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사결과 의사들의 불필요한 약처방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일반약 비급여 조치는 국민의 비용부담만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실] 일반약 비급여전환후 동네의원 처방 현황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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