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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신설
[ 2002년 05월 02일 13시 14분 ]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가 신설되고, 약가 등재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상한금액이 재평가되는 등 약제비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일 미결정행위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으로 바꾸고,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전문위원회 외에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새로 만들었다.

또한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평가위원회는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접수되면 관련학회와 식약청 등으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도록 했다.

장관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없는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약제 및 치료재로의 상한금액 조정과 관련, 품목별 가중평균가가 아닌 최저 실거래가로 조정하되 공개입찰에 의해 가격을 결정했거나 과다 할인판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방법에 의해 실구입가격을 결정했을 경우 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격 정보가 부족해 상한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동일 또는 유사성분제제의 약제 상한금액 및 유사목적의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참고해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의약품 제조(수입)업소가 특정 도매업소에 평균 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상한금액 조정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약가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은 3년마다 상한금액을 재평가받게 된다.

[자료실] [복지부]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입안예고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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