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뇌염, B형간염, 장티푸스 등 13종 법정전염병에 대한 국가 예방접종사업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15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제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3종 법정전염병은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풀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등이며 일반 국민과 예방접종 의료기관, 의료인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의료인이 접종 대상자를 진찰할 때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대상자의 예방접종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기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할 것과 보호자에게 예방접종사전예진표 작성을 권유하도록 했다.
[자료실]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