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혈액을 관리하는 의료기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기기, 교차적합성검사용원심분리기 등의 장비와 시설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가 3일 입법예고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혈액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과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채혈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도록 했다.
법적 시설은 대기실 또는 휴식실, 건강진단실, 채혈실, 검사실, 제제실, 공급실 등이며 장비는 혈소판수검사용기기, ALT검사기기, B형·C형 간염검사기기,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기기, 검체용원심분리기, 혈액제제제조용원심분리기, 혈장추출기, 혈소판항온기, 교차적합성검사용원심분리기, 전기항온수조기 등이다.
혈액원 관리 운영 기관이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문진은 헌혈자의 건강에 대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공간에서 행해지도록 했다.
복지부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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