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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中 거대 의료시장을 뚫어라"
[ 2002년 05월 04일 01시 54분 ]
WTO 도하개방아젠다(DDA)와 관련, 병원계가 보건의료계에서는 처음으로 의료시장 개방 대상국으로 중국을 선택했다.

이같은 결정은 의협 등 보건의료계가 양허요구안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향후 관련 단체들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3일 회의실에서 'WTO DDA 병원계 양허요구안 관련 공청회'를 열어 "국내시장에 영향이 적은 최소한의 요구안을 작성해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건용(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이날 병원계 양허요구안과 관련, ▲원격의료(국경간 병원서비스 공급) ▲병원진출(상업적 주재) ▲의료인력 이동(자연인의 이동) 등 3개분야에 대해 중국측에 개방을 요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환자에 대한 치료시장 개방 관련 항목인 '해외의료 소비' 분야에 대해선 양허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병원계 양허요구안을 살펴보면, 원격진료는 '의사간 원격상담'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병원진출과 의료인력시장 부분에서는 국내 경쟁력이 확보된 인공수정, 척추·관절, 성형외과 등 진료과 및 의사로 대상을 축소했다.

송건용 연구실장은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국내 시장에 머물던 병원 서비스가 세계로 시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경쟁력 없는 병원은 도산하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며 "부정적 효과를 줄이고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한다는 관점에서 작성했다"고 말했다.

구범환 병협 정책위원장은 "가장 최소한의 요구안을 일단 제출한 후 회원병원들의 의견을 추가해 요구안을 수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첨가, 완성된 양허요구안을 오는 7일 복지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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