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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도출 의약계 합의체 필요"
[ 2002년 05월 07일 01시 10분 ]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의협 병협 치협 등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하고, 5년단위 점수 개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 상대가치연구기획단 강명근 책임연구원은 5일 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발전방안(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책임연구원은 "의료행위를 검토해 새로운 의료행위를 신설하거나 세분화 또는 삭제 등의 조정을 위한 전문적 기구가 부재하다"면서 "단기적으로 전문학회와 의협 상대가치 개정위원회가 이 역할을 담당하되 장기적으로 별도의 전문조직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책임연구원은 "의료행위 분류와 상대가치 점수의 1년 단위 개정과정이 정착돼 있지 않고, 상대가치개정위원회 운영경험이 짧을 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률상 정기적 개정과정을 지원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의협 상대가치개정위원회를 정비하는 한편 회의 등의 절차 정례화, 개정안 합의 도출을 위한 의결 수용 풍토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병협, 치협 등과의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위한 합의기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 책임연구원은 "수가와 관련된 의료행위는 의협 뿐만 아니라 병협, 치협, 한의사협, 약사회 등 다양한 기관들도 관련이 있지만 의약분업으로 인한 혼란을 경험하면서 각 단체간의 갈등이 표출돼 점수개정의 합의체 구성이 어려운 상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장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활용해 각 단체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단기적으로는 점수조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면 여러 이해단체가 가장 공유하는 영역인 진찰료 입원료 조제료 등 기본진료료 연구를 통해 기준을 설정하고 이들 토대로 점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연구원은 "상대가치점수는 의료 및 의학의 발전에 영향을 받으므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상대가치 개정위원회 역할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연구를 통해 5년 단위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견해를 보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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