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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분명처방 방안' 이달중 마련
[ 2002년 05월 05일 13시 51분 ]
성분명 처방을 놓고 의료계·약계·정부간 논란이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이달 중 마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5일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부터 현재의 상품명 처방에서 성분명 처방으로의 변경을 고려해 오고 있다"고 밝히고 "이달 중 법제화를 위한 계획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성분명 처방의 대상은 그 폭을 상당부분 제한하는 선에서 출발할 것"이라며 "우선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달 중 약사법 개정 등 구체적인 법제화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올해 상반기내에 성분명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정부내에서 이미 성분명 처방의 법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 국회내에서 비록 무산됐지만 두차례에 걸쳐 성분명 처방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추진의지에 따라 그 시기는 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이에대한 의-약계의 찬-반 논란도 보다 뜨거워질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성분명 처방이 이뤄질 경우 약화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고 밝히고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은 의사와 약사는 물론 환자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강력한 저항을 받게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반면, 약계는 일부 약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촉구하는 민원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해, 서울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약계 관계자는 "재고약 증가를 막고 의약품과 관련한 각종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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