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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위반행위 특별감시단 내달중 발족
[ 2002년 05월 06일 02시 52분 ]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을 담당할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이 오는 6월경 공식 발족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현재 감시단 운영 관련예산에 대한 장관 결제가 이뤄져 조만간 국무회의 등 정부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하고 "오는 6월쯤이면 감시단 운영 계획 등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현재로서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감시단 운영결과를 토대로 운영계획을 다소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인력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예산 낭비적 요소가 많았었던 만큼, 올해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올해 감시단은 지난해처럼 각 지자체가 자체 감시인력을 선발하는 등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던 방식에서 복지부가 직접 인력 및 운영방안을 직접 챙기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감시단은 복지부는 지난달 말 고시한 '처방집중도 기준'에 의한 담합우려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단속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도높은 담합 방지를 위해 교차감시 및 합동감시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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