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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료시기 놓친 환자 사망시 의사책임"
[ 2002년 05월 07일 01시 12분 ]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한 경우 의사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6일 한 국립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과다출혈로 사망한 박某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3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의사의 과실로 과다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다출혈이 사망의 주원인인 만큼 병원측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에게 갑자기 대량 출혈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혈액과 수액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혈량성 쇼크를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를 참작해 책임범위를 일부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 유족은 시술 이후 과다 출혈이 발생했지만, 의사가 다른 환자를 치료하다 상태가 급박해진 후에야 도착, 박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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