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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스팸메일 발송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
[ 2002년 05월 07일 10시 48분 ]
오는 7월부터〔광·고〕〔광∼고〕처럼 변칙 표시해 발송하는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청소년에게 해로운 전자우편을 보낼 때는 반드시〔성인광고〕표시를 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변칙 전송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8일 입법 예고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팸메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미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최근 스팸메일 폐해가 심각한 점을 감안해 법률 개정전이라도 현행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을 개정, 변칙 스팸메일 발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광고` 변칙표시 금지 = 수신자가 전자우편 차단 프로그램으로 광고성 전자우편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제목란에 `광고` 표시를 하도록 했지만, 사업자들이 <광:고> <광·고> <광~고> <광 고> <廣告> 등으로 변칙 표기해 광고메일임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막게 `빈칸 없이 한글로 (광고)`를 표기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광고 표시 = 음란·선정적이거나 폭력행위·약물남용·범죄를 자극하는 스팸메일이 청소년에게 마구 발송되는 현실을 감안, 전자우편 내용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반드시 `(성인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전송자 연락처 표시 = 수신자가 수신거부 할 수 없도록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우편 본문란에 전송자 명칭, 주소 등을 명시하는 경우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외국인 수신 거부 =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스팸메일이 전송되었을 경우 수신을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에 수신거부 버튼이나 링크 설정 등 수신거부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방법을 영문으로도 명시해야 한다.

▲수신동의 우편 광고표시 면제 = 사업자가 회원가입 때나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 때 수신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었을 경우 이후 발송되는 전자우편이 `(광고)` 표시로 차단 프로그램에서 거부되지 않도록 해당 문구 표시 의무를 면제하되, 수신자가 쉽게 알아보도록 전자우편 본문란에 동의를 얻은 시기와 내용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통부는 "7월 시행 이후 1개월 이상 계도기간을 설정해 사업자들이 개정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할 방침"이라며 "시행 후 1차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2차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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