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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과 개원가, 진찰료 삭감 '술렁'
[ 2002년 05월 08일 06시 30분 ]
방사선과 의사들이 판독료 삭제에 이어 진찰료 마저 최근들어 삭감되는 사례가 빈발하자 강력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사선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8일 "다른 병원에서 CT촬영을 의뢰하는 환자가 소수에 불과하고 상당수 내원환자의 경우 스스로 진찰을 받기 위해 오는데 이를 수탁검사로 분류해서 진찰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협의회측은 "진단방사선과는 전문의 판독료 폐지와 진료지원과 분류로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여기에다 진찰료까지 삭제하면 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으며 수련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CT 수탁검사의 경우 임상병리검사와 달리 검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내원하기 때문에 진찰를 한 뒤 촬영을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진찰료를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0년 12월 검체검사위탁기준 세부사항에 CT촬영 수탁검사에 대해서는 초진료를 산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진방과의 모든 진찰료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수탁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환자 진료기록을 첨부하면 진찰료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방사선과학회에서 검체검사위탁기준 세부사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전면 수용하면 재정부담이 크게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개원의들이 수탁검사를 전문으로 하는지, 아니면 공동개원이나 일반 진료까지 하는지 등을 파악한 뒤 제도 개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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