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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委 공전… 주요 법안처리 차질 우려
[ 2002년 05월 09일 02시 45분 ]
지난 6일 열린 임시국회가 여·야간 의사일정조차 합의되지 않는 등 당분간 공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요양급여 지연시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 등과 지난 4월 임시국회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약대 교육과정을 6년제로 연장'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등 상당수 법안처리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8일 "현재 상임위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라며 "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및 최고위원 선출이 끝나봐야 일정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달 지방선거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회기내 주요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할 경우 장기간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복지위 소관 주요 법안은 요양급여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일정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의약품 대금을 공단이 직접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각막의 이식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는 내용의 '장기등이식에관한법 개정안' 등이다.

또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됐다가 현재 중단됐거나 처리가 시급한 주요법안은 약사면허 취득 조건을 '약학사'로 제한했던 규정을 '약학을 전공한 자'로 개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중소병원에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병원지원육성법안', 과잉처방 의료기관(의사)에 대해 약값 급여비용을 환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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