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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성분명처방 법제화시도 철회"
[ 2002년 05월 09일 02시 52분 ]
약계가 성분명처방 법제화를 위해 행동에 돌입하고, 정부차원의 법제화 시도 움직임도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성분명처방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9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의 경우 1가지 품목을 20∼50여개의 제약사에서 생산하는 실정이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마친 의약품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정부의 책임방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성명서는 "건보재정 안정과 약재고 해결 등 경제적 논리가 정책추진의 전제가 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정부·정치권이 법제화에 앞장서거나 방조한다면 차기 선거시 큰 시련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성명서와 함께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자용 홍보물 문안을 마련, 회원들에 배부한다.

홍보물은 제약사마다 41∼290원까지 가격에 차이가 있는 '혈압약 아테놀올'을 예로 들며 "동일성분·효능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무려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조약의 80∼125%의 약효를 발휘할 경우 통과되는 약효 동등성 평가와 관련, 오리지날 A약을 기준으로 B약(85%)은 '한알 반'을 복용해야 하고, C약(125%)은 복용량을 줄여야만 동일한 약효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동일 성분이라도 각 회사제품마다 약효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심장·당뇨병약 등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약들은 그만큼 안전역이 좁고, 위험한 경우가 많다"며 "실제 환자가 복용하는 약이 어떤 회사제품인지 의사가 파악하지 못한다면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홍보물은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의료선진국중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성분명 처방을 강요하지 않고 의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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