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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참조가격제·대체조제 허용"
[ 2002년 05월 09일 05시 40분 ]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대체조제와 참조가격제와 관련,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도입을 권고해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노인 의료비 지출 억제를 위해 비급여 부분은 민간보험과 의료저축계정(MSA)를 도입할 것도 권고, 잠복했던 민간의료보험 논의가 부상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OECD가 진행하고 있는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평가와 16개 권고사항을 공개하고, 관련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방향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책권고 사항을 보면, OCED는 현재 시범사업 실시를 검토중인 참조가격제와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현앵 수가제도 개선을 통해 보건부문에 대한 공공지출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비급여 부분에 대한 민간보험과 의료저축계정을 도입해 의료비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사 처방과 관련, 처방기준 및 처방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처방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혀, 처방전 서식 등의 변화를 예고했다.

또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선 외부평가와 의료기관 자발적 규제 등을 통해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혀, 과도한 규제를 정비할 것도 권고했다.

OECD는 의약분업 제도에 대해 "의사의 처방이 환자에게 공개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돼 의사는 보다 신중하게 의약품을 처방하게 됐다"며 "의사와 약사가 처방전을 이중점검하게 되므로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과 관련,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자유롭게 의료기관과 약국 등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위별수가제 등 비용에 대한 통제수단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OECD가 국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16개 권고사항이다.

1. 소득비례 연간본인부담 상한액을 설정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경감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 불편 해소.

2. 건강보험재정 수지균형을 이루기 위해 가까운 장래에 보험료율 인상.

3. 2∼3년 후의 보험재정수입·예측치를 연계한 국민건강보험재정지출 목표제 도입과 수가협상 반영.

4. 현행 수가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보건부문에 대한 공공지출 능력 강화.

5. 의료서비스와 약제구매에 있어서 보험자의 비용효과성 향상.

6.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 주도.

7. 참조가격제 및 대체조제 도입.

8. 처방기준 및 처방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처방 형태 개선.

9. 민간부문과 경쟁·구분되는 역할 수행을 위한 보건소와 공공병원간 연계체계 유지.

10. 동기부여를 통해서 외부 평가, 의료기관의 자발적 규제 등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노력 증진.

11. 시민단체, 보험자, 서비스 공급자간의 정기적이고 투명한 협상 및 공급자의 책임성 증진을 통한 보험체계의 신뢰성 및 기능 증대.

12. 의료의 질, 서비스 및 약제 지출비 및 공급자의 수입 등에 대한 통계 수집능력 향상.

13. 공급자, 보험자, 환자와 관련된 제도변경에 따른 분석능력 향상.

14. 현재 비급여 부분에 대한 민간보험 도입 및 의료저축계정(MSA) 도입을 통해서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 억제에 대한 역할 기대.

15. 급여 확대 및 본인부담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경우, 비용통제 조치 강화 필요.

16. 빅뱅보다는 개혁의 점진적인 시행이 바람직.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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