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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복스등 신세대 항생제 보험적용 확대"
[ 2002년 05월 10일 02시 50분 ]
슈퍼박테리아로 통칭되는 '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과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VRE)' 등에 그 효과가 입증된 자이복스 등 신세대 항생제와 관련, 보험적용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식 발매에 돌입한 자이복스의 경우 현재 혈액배양검사를 통해 VRE가 검출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되며, 그 이외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사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자이복스와 유사한 효능을 평가받은 바 있는 시너시드의 경우에도 혈액배양검사를 통해 반코마이신 저항성이 증명될 경우 통상 7∼14일간 보험급여를 인정토록 규정돼 있다.

제약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VRE 감염의 약 60∼80%를 차지하는 요로감염이나 창상감염의 경우 혈액배양검사로는 VRE를 확인할 수 없다"며 "보험급여 인정기준상 의사의 판단을 통한 처방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치료에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VRE가 검출된다 하더라도 혈액배양검사 과정에 약 2∼3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체 그람양성균의 약 70%를 차지하며, 국내에만 약 15만명 이상의 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MRSA 감염치료의 경우 보험급여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이복스 홍보대행사 에델만 관계자는 "대만의 경우 MRSA 감염환자가 신장기능이 저하되거나 간기능이 저하될 경우 반코마이신이나 테이코플라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 보험급여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감염내과의의 자문과 승인을 받은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고 소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험적용 협소화 문제와 관련 "소아과 등의 경우 긴급상황시 약제를 미리 투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내부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며 "실제 의료현장에서도 검사이전에 약을 투여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현재로서는 보험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 문제제기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규정에 어긋날 경우 삭감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반코마이신 등의 전례를 볼 때 풍부한 관련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사실상 고시를 변경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MRSA 치료가 보험적용에서 빠진 이유는 애초 식약청 약품효능평가 시행당시 제약사에서 VRE 부분만 평가를 신청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급여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일(10일) 개최될 대한화학요법·감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합리적 항생제 요법'을 중심으로 적절한 항생제 사용의 저해요인 등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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