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전화상담을 통해 진료가 이뤄졌더라도 진료료를 보험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최근 한의사 서모씨가 '전화로 진료한 환자에게 진찰료 청구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보험청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의 방법으로 담당의사가 진찰한 경우에는 처방전 발행 및 투약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찰료는 산정할 수 있지만, 환자와 전화상담만으로 진찰료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의사 서모씨는 "한의사의 경우 전화상담을 실시할 때 환자의 이해을 위해 오랜 시간 통화를 하게된다"며 "기존 내원 환자의 시간을 빼앗을 때가 종종 있다"고 밝히며 이같이 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