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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센터 "암환자 당일 협진 급여인정" 요청
[ 2002년 05월 13일 02시 31분 ]
암환자 치료를 위해 당일 협진을 시행할 경우 보험급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국립암센터는 암치료문화 정착을 위해 ▲비급여 항암제 투여시 합법적인 진료인정 ▲암환자 당일 협진체계 보험급여 ▲임상시험시 사용되는 항암제 보급급여 등 3개항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암센터는 최근 대한암학회와 공동으로 임상의학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일협진 체계와 관련, 암환자의 경우 2개과 이상의 필수적인 협의치료가 불가피함에도 불구, 현행 건강보험 산정지침으로 인해 주치료 진료과의 진찰료 산정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위암환자의 경우 내과의 항암제 치료 뿐아니라 외과의 항암치료, 방사선 요법 등의 치료가 병행되고 있지만 진료비 산정지침에서 '동일환자 다른 상병에 대해서만 진찰료를 각각 산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주치의가 속한 진료과에서만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암센터는 아울러 새로운 암치료법 개발을 위해 연구자 주도로 사용되는 항암제에 대해서도 보험급여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의학적 타당성 및 경제적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분야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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