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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동문회관 약국개설 법정공방 2라운드 돌입
[ 2002년 05월 13일 02시 50분 ]
한양대 동문회관내 약국개설 문제와 관련, 해당 보건소와 약국개설 추진 약사간의 법정싸움이 제2라운드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 성동보건소 의약계의 한 관계자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이 오는 16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기한내에 항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동보건소는 이번 항소에서 한양대 동문회관이 한양대병원과 한 울타리안에 있어 담합소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한분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항소가 개시되면 이 기간동안에는 약국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동구보건소측의 설명이다.

이번 한양대 동문회관 약국개설 문제는 현재 양 당사자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앞으로 상당한 시일에 걸쳐 법정시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앞서 지난달 24일 원고 백혜순약사(소동대리인 변호사 신설길)가 제출한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서울 성동보건소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행정법원은 "원고측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인 점포는 의료기관(한대병원) 시설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보건소)측이 지난해 12월 8일 원고에 대해 내린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약사법 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 5항에는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민경두기자 kdm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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