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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회계기준 등 8월이전 마련
[ 2002년 05월 13일 12시 50분 ]
정부가 개정의료법중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의료기관의 평가, 회계기준 준수 등에 대한 시행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개정의료법이 의원발의로 입법화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준비가 부족했다"면서 "조만간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구체적인 시행안을 만들 계획이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대상은 병원감염 예방, 원격의료 허용,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비전속 전문의 허용, 의료기관평가, 의료기관 회계기준 등 개정의료법 공포일로부터 1년후인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항목들이다.

특히 이들 항목 중 의료기관 평가와 회계기준이 시행될 경우 병원 경쟁력 뿐만 아니라 투명성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연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늦어도 8월말까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입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시행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대한 예비시험 도입방안은 추후검토하기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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