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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종합병원 의약품 자유공급 방안 '지연'
[ 2002년 05월 13일 23시 19분 ]
당초 올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제약사의 종합병원 의약품 직거래 허용 시행과 관련한 법령 개정 논의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제약사와 종합병원간의 의약품 직거래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전제로 한다"고 피력하고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거래로 인한 비용효과가 소비자 및 환자에게 돌아가야 제도시행의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분위기 성숙을 위해 우선 의약품 유통 투명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 상반기중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04년부터 시행하려던 입장에서 후퇴한 것으로, 헬프라인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시행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의결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허용 확대방침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규개위가 올해 상반기중 확대방안을 보고토록 했으나, 아직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고 "일반약 슈퍼판매는 환자편익도 중요하지만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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