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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불능환자 진료거부 아닌 과잉진료 삭감"
[ 2002년 05월 14일 02시 21분 ]
보건복지부는 14일 소생불능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 거부와 관련, "의협의 연명치료 중단발표와 심평원 심사기준을 연계할 수 없다"며 "과잉진료에 따른 단순한 삭감"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건강보험에서는 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생명연장을 위한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삭감조정은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됐던 서울 S병원에 대해 "골수이식후 간과 신장의 기능부전이 발생한 상황에서 간이식과 신장이식을 연이어 실시했다"고 밝혀, 심사기준을 벗어난 과잉진료를 시행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진료비 삭감과 관련 "소생여부와는 무관하게 비용효과성이 매우 낮은 의료행위나 투약 등에 대해 이뤄진다"며 "생명을 연명하기 위한 진료에 대한 삭감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심사기준은 의학적 타당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이용차원에서 적정진료비는 삭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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