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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소생불능환자 진료비 삭감 파문 확산
[ 2002년 05월 14일 12시 38분 ]
심사기관이 소생불능환자에 대한 진료비 삭감 사실이 밝혀지면서 적정진료를 둘러싼 논란이 급속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시술을 '과잉진료'로 해석, 의협의 임종환자 치료중단 추진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심사위원회 이상웅 위원장은 14일 서울 S대병원의 뇌사환자에 대한 수술비 등 진료비 삭감과 관련, "2번의 전문심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진료비를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상웅 위원장은 "가야하는 사람(뇌사환자)에게 일반 사람과 같은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혀, 소생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진료비 삭감 사실을 인정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골수이식후 간과 신장의 기능부전이 발생한 상황에서 간이식과 신장이식을 연이어 실시했다"며 "아무런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개복술을 시술하는 등 과잉진료에 대해선 진료비를 조정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평원의 이같은 결정은 비용지불 능력이 없어 건강보험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난치환자에 대한 적정치료를 위축시킨다는 것이 병원계의 시각이다.

실제 지방 J병원의 경우 임종을 진단받은 받은 의료보호 환자의 3개월치 진료비중 1개월치만 전액 인정되고 2개월치 입원료 40%정도가 삭감된 사례도 발생,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병협의 이석현 보험이사는 이날 "최선의 진료와 비용효과적인 사이의 갈등에 대한 문제는 경제적 논리와 윤리적 논리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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