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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정수급자 적발 신고센터 운영
[ 2002년 05월 14일 10시 31분 ]
장애인 혜택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기 위한 '가짜 장애인 신고센터'가 개설된다.

복지부는 14일 "최근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 혜택이 확대되면서 부정수급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와 장애인정책과, 각 시·도 사회(장애인)복지과에 설치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장애인과 실제 동거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는 자, 장애 진단을 부적정하게 한 의료기관 등이다.

복지부는 "신고가 접수된 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부적격자로 최종 확인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장애수당 환수 등 각종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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