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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분명처방 강행할 계획 없다"
[ 2002년 05월 15일 03시 31분 ]
성분명 처방 변경시 의약분업 파기를 선언하겠다는 의료계의 강력한 입장이 표명된 가운데, 복지부가 성분명처방을 강행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경기도 의사회가 제출한 '성분명 처방에 관한 질의서'와 관련 "의사 처방시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기 위한 구체적 변경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로써 그동안 일부 제기돼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야기했던 성분명 처방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답변서는 "현행제도는 지난 99년 의협과 약사회의 합의에 따라 의약분업 실행위에서 합의·확정한 사항"이라며 "약사법 및 의료법에 따라 처방전에 기재하는 의약품은 일반명·제품명 또는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기재토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한 품목의 경우에만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대체조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활성화를 통해 값이 싸고, 품질이 우수한 약으로 처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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