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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협 비만캠페인후원 '한국로슈' 고발
[ 2002년 05월 15일 02시 45분 ]
약사단체가 의협의 비만캠페인과 관련, 한국로슈를 전문약 대중광고 혐의로 행정처분 의뢰할 방침이어서 행정당국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위원장 정명진)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월 실시한 비만캠페인 과정에서 후원사인 한국로슈가 자사제품 '제니칼'을 불법광고했다며 15일자로 식약청에 행정처분 의뢰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와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상 전문약의 대중광고를 불허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국민 홍보책자에 '제니칼'을 소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홍보책자를 통해 전문약을 소개한 것이 합법적이라면 모든 제약사들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도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홍보책자에 실린 리덕틸 제품에 대해선 "누가 보아도 제니칼이 비만치료에 우수하다는 비교자료였고 실제 한국로슈가 제작 지원했기 때문에 고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전문약의 경우 서적이나 간행물 등을 통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해당제품은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도록 돼있다.
이정석기자 js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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