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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고가약처방 억제 당부
[ 2002년 05월 16일 06시 30분 ]
정부와 심사기관이 3차병원과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고가약 처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분업후 폭증한 약품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약가정책과 함께 병원급 의료기관의 원외처방 형태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내일(17일) 오후 3시부터 국립의료원 대강당에서 국·공립병원 회의를 열어 고가약 처방 억제에 적극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공공 의료기관들이 원내조제 의약품과는 달리 의약분업 후 원외처방 의약품이 고가약으로 처방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며 정부의 고가약 처방 억제 방침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전국 133개 국·공립병원중 30%인 34곳만 EDI로 청구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8개 질병군중 참여가능한 병원 73곳중 38%인 28곳만 DRG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전산인력 부족과 관련, 각 기관의 종별 특성을 감안,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16일 병협 회의실에서 전국 34개 3차 병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갖고 고가약 처방 자제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3차의료기관의 외래처방 의약품 품목수 및 처방비용 등 분업이후 의대교수들의 처방경향을 알 수 있는 통계가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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