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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비급여약 처방 제한조치 필요
[ 2002년 05월 16일 00시 10분 ]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비급여 품목만 처방되거나 포함된 경우 환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개국가에 따르면 전액 국고지원이 되는 1종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일부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을 발행, 환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비급여 처방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급여 품목만으로 처방이 발행된 경우 의료급여환자가 졸지에 보호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보험 일반환자로 둔갑하게돼 환자의 부담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약국도 보호환자에게 조제료 등을 부담시킬 수 없어 순수 약값만 받거나 손해를 보면서 무료 봉사해야하는 실정이다.

실제 동작의 한 약국은 "보호환자에게 100% 본인 부담할 수 밖에 없는 비급여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약국에서는 환자를 의원에 돌려보내거나 환자에게 약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보호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개국가에서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비급여 처방시 약국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개국가의 한 약사는 "비급여 품목 포함시 의보의 경우 한시적으로 급여를 인정하거나 아예 비급여 처방을 할 수 없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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