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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병원감염 예방 관련법안 개정 착수
[ 2002년 05월 16일 03시 33분 ]
서울 모대학병원 환자가 병원내 2차감염에 대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복지부는 올해 안에 관련법안을 개정해 내년 3월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지금까지 병원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2차감염에 대비해왔다"면서 "앞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병원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현재 80병상 이상 병원들은 병원감염준칙에 따라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 3월 31일 공포된 개정의료법은 병원감염 예방 조항을 신설,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종합병원은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예방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들어간 상태이며 감염예방을 해야할 종합병원의 범위와 대책위 구성, 예방조치 범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늦어도 12월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 3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한편 서울 모대학병원 환자 고모씨 등 4명은 최근 올해 1월부터 병원에서 메티실린 내성 포도상구균(MRSA)과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VRE) 등에 감염돼 의식을 잃었다며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각각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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