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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CT 등 특수장비 '인력·시설기준' 강화
[ 2002년 05월 19일 13시 58분 ]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MRI, CT,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18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 규칙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등을 특수의료장비로 규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이들 장비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설치등록신청서에 특수의료장비관리자의 면허증과 진단방사선과전문의 자격증, 방사선사면허증 등을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들 의료기관은 상근 의사 1인을 장비관리자로 선임해 품질관리를 해야 하며,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한다.

설치인정기준은 MRI와 CT의 경우 방사선사와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해야 하며, 공동활용기준 병상수가 2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0병상에 미달하는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과 장비를 공동활용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이에 따른 병상합계가 200병상 이상되면 설치할 수 있다.

유방촬용용장치는 방사선사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를 1인이상 두되 진방전문의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MRI· CT와 같은 병상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기관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거나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은 품질관리검사로 매년 서류검사와 3년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엄격히 해 환자 진료의 질을 제고하고, 보험 재정 낭비를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자료실]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 규칙안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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