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MRI·CT 등 특수장비 '인력·시설기준' 강화
[ 2002년 05월 19일 13시 58분 ]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MRI, CT,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18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 규칙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등을 특수의료장비로 규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이들 장비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설치등록신청서에 특수의료장비관리자의 면허증과 진단방사선과전문의 자격증, 방사선사면허증 등을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들 의료기관은 상근 의사 1인을 장비관리자로 선임해 품질관리를 해야 하며,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한다.
설치인정기준은 MRI와 CT의 경우 방사선사와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해야 하며, 공동활용기준 병상수가 2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0병상에 미달하는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과 장비를 공동활용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이에 따른 병상합계가 200병상 이상되면 설치할 수 있다.
유방촬용용장치는 방사선사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를 1인이상 두되 진방전문의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MRI· CT와 같은 병상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기관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거나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은 품질관리검사로 매년 서류검사와 3년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엄격히 해 환자 진료의 질을 제고하고, 보험 재정 낭비를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자료실]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 규칙안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