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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모성보호법 위반 특별근로감독 촉구
[ 2002년 05월 17일 10시 53분 ]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 17일 '병원의 모성보호관련 법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내용의 특별근로감독 촉구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촉구서를 통해 "시간외 근로 위반 74개 병원을 비롯해 노동부장관 인가서 미교부 47개 병원, 본인 동의 없이 밤근무를 강제한 50개 병원, 인가서 및 강제 동의서를 받고 밤근무를 실시하는 병원등 대부분의 병원에서 모성보호조항을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법위반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동부가 1차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임단협교섭이 진행중임을 감안해 병원 노사 교섭을 통해 모성보호 조항을 합의, 법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집단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산하 86개 병원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법개정에 따른 모성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병원중 18.6%(16개병원)만이 임산부의 밤근무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대부분의 병원은 임산부에게 강제로 동의서를 받거나 임신초기와 말기, 부서별 부분적으로 밤근무를 허용하는등 모성보호법 조항을 편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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