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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직접투약은 진료행위 일부"
[ 2002년 05월 19일 14시 30분 ]
의사가 약을 환자에 직접 투약하는 방안을 의료계가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져 의약계는 물론 사회적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될 전망이다.

의협은 지난주 열린 의료발전특별위원회내 의료정책전문위원회 의안에 '의료관련 법률의 정비'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 약사법 및 의료법상 잘못 규정돼 있는 진료 및 조제, 투약의 정의를 새롭게 제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신상진 회장은 18일 의협 대의원총회서 "투약은 진료의 일부분으로서 의사가 약을 환자에 투약하는 것은 진료 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법리적 측면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해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공식 천명했다.

신회장은 "의협은 앞으로 법리적 절차를 거쳐 의사가 환자에 직접 투약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현행 의약분업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방침으로 약의 투약이 진료의 일부분이라는 유권해석상의 논리에도 불구 약사들의 거센 반발이 불 보듯 자명한 실정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의협은 진료는 문진, 시진, 촉진, 타진 등을 통해 진찰하고 X-선 검사, 병리검사 등을 통해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수술 및 투약 등을 통해 치료하는 행위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의협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와 기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의사의 투약 당위성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투약은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해 약을 사용하는 행위로 진료(의료) 행위에는 진찰, 처방, 조제, 투약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그중 조제만 약사에게 위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원칙적으로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 투약은 의사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 처방을 투약을 위한 원인행위로 보고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약사가 대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처방행위에 약명 및 분량, 복용방법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처방한 사람이 약의 조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리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사제 및 종합감기약처럼 제약회사에서 조제해 상품화하는 복합제제, 완제품을 한알씩 복용하는 단일제제는 조제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별도 조제가 필요 없어 의사의 직접 투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법리상 전혀 문제가 없다"며 "정부가 의약분업을 단시일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충분한 검토없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해 전반적인 법체계의 혼란이 초래됐고 의사와 약사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없이 법을 개정해 면허에 따른 기본 철학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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