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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추계신고 병·의원 고강도 세무조사
[ 2002년 05월 20일 01시 15분 ]
국세청은 올해 5월말까지 소득세를 추계 신고하는 병·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하기로 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 일부 병·의원이 기장에 의한 신고 대신 추계신고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세금탈루 등을 막기 위해 강력한 사후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기장에 의한 결정세액이 추계로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를 성실신고로 인정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신용카드 취약분야인 성형외과·교정전문치과·라식전문안과·보약조제전문 한의원·클리닉전문피부-비뇨기과 등과 공평과세 취약분야인 치과·안과·한의원·피부과·산부인과 등에 대해서는 기장신고를 하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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