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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환자 알권리' 정착 노력 미흡
[ 2002년 05월 20일 02시 55분 ]
의약분업 이전 의료계와 노동·시민단체가 합의한 바 있는 '환자 알권리'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가 공공의료기관등 57개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 알권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환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표를 부착하는 병원은 6.5%에 불과했다.
또 진료비에 의심이 있을 경우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병원도 전체 조사 대상의 12.9%에 그쳤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 4월 23∼5월 15일까지 공공의료기관 23개등 57개 병원을 대상으로 99년 10월 복지부 주관하에 의료계, 시민, 노동단체등이 사회적으로 합의한 '환자의 알권리 보장 중 진료비 내역 공개'에 포함된 내용과 2000년 건강보험재정위 결의 내용에 관한 실천여부를 조사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원에서 급여 및 비급여 진료비 가격표를 외래 및 수납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책자로 작성해 외래 및 수납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한 병원은 조사대상 병원의 6.5%(3개병원)에 불과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를 실천하는 병원이 한 곳도 없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MRI, CT(비급여로 처리될 경우), 초음파, 상급병실료, 환자식대 등에 대한 가격이 반드시 외래수납과 병실 등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처방전 2매 발행의 경우 전체 조사병원 대부분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 병원급에서는 처방전 2매 발행이 거의 정착화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의원급의 경우 처방전 2매 발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진료비계산서 양식에 진료담당의사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난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병원의 61.3%(19개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면에, 진료비계산서 뒷면에 '환자 알 권리'와 '권리구제방안'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병원은 7개 병원으로 25.8%에 그쳤다.
환자가 요구할 경우 즉시 진료비 세부내역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57개 조사 대상 병원 모두가 실천하고 있었지만,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진료비의 단가 또는 합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별도의 내역서 제공 여부 병원은 아직도 31.2% 수준에 머물렀다.
이밖에 병원에서 환자에게 진료비 세부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수납창구나 병실 및 외래 진료대기실 등에 안내문 게재, 진료비계산서에 안내문 게재 등을 통해 충분히 알려주고 있는 병원은 12.9%(4개병원)에 불과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병원에 환자 알권리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추가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병원에서 환자 알권리 확보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자 알권리 합의 사항 촉구 및 의원급 처방전 2매 발행 정착을 위한 복지부의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이와 더불어 환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2차 조사를 통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 고시, 비급여 항목의 급여 확대 요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9년 10월 15일 의료계 노조·시민단체가 합의한 '환자 알권리' 합의문에는 ▲급여, 비급여 진료비 가격표 부착 ▲비급여 내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진료비 계산서 양식 개정 ▲ 환자의 세부 내역 요청할 권리 보장 ▲ 일정 단가 또는 합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별도 내역서 제공 등이 담겨 있다.
[자료실]
환자알권리 실태조사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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