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2종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복지부가 20일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2종대상자의 과도한 본인부담을 덜기 위해 월별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담액의 50%를 경감해 줄 예정이다.
또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만성·희귀질환자, 자활특례자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한다.
대신 추가 재정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1종 대상자 일부를 2종으로 전환하고, 부정수급자 퇴출, 과다이용자 관리강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