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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분업 전면 재검토" 계기 마련 착수
[ 2002년 05월 24일 02시 47분 ]
의협이 의약분업 관련 법안 수정 및 의사의 직접투약 근거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마련에 들어가면서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정지 작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의협은 이미 천명한대로 '의료 관련 법률 정비'가 의발특위 의료정책분과위원회 정식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앞으로 여기서 의약분업을 비롯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는 논의를 진행시킬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약분업을 단시일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충분한 검토없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해 전반적인 법체계가 혼란에 빠졌고 이로 인해 면허에 따른 기본적인 철학이 무너져 이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약분업 관련 조항 대부분이 약사법에만 명시돼 의료법과 약사법간 형평성이 깨져 직능간 불균형이 초래됐다고 보고 이의 개선안을 준비중이다.

또 의약분업과 관련된 법령의 대부분이 약사법에 명시된 관계로 의약분업을 약무식품정책과가 주무 부서로 관장하는 것도 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법령정비 차원서 의료행위, 조제, 투약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재정립해 의료행위는 대법원판례에 따라 진찰, 처방, 조제,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까지를 포함해서 명문화하고 그중 조제만 약사에게 위임하는 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법률 재정비안이 의발특위 공식의제로 선정됨에 따라 의사와 약사의 직능에 기초한 의약분업 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게 됐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현행 의약분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담합 금지와 관련해 의협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직능을 명시한 의료법과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등 불합리한 측면들이 많다"며 "차후 의료법과 약사법도 기본원칙에 따라 재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마련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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