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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협 대국민 광고행위 법적대응 착수
[ 2002년 05월 20일 12시 52분 ]
약사단체가 최근 의사단체의 대국민 광고행위에 대해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적발로 정면 승부를 걸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사례 근절을 위해 합동으로 자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의사단체에 제안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석원 대한약사회장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의사협회 관련 보도내용과 광고행위가 억지주장 일색임에도 침묵해 왔으나 인내와 관용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어 허위 과장 광고 및 명예훼손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 법적소송을 위한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또 "불법행위로 치자면 약국보다 의료기관이 훨씬 더 많다"고 전제하고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의사협회가 노리는 결과에 몇배 이상으로 정면 대응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및 의료법 위반사항을 비롯 리베이트 수수 등 유통부조리를 포함한것으로 이미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회장은 "의사협회가 지성인 단체를 자처한다면 약사단체와 함께 협동으로 자정활동에 나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합동 감시활동을 제안했다.

한 회장은 의협의 5월20일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조제료' 제하의 광고에 대해 "소득 증가로 표정관리를 해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가리기 위한 저급한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한 회장은 의협 집행부에 대해 "약사회는 언제든지 대화와 협력에 응할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다" 며 "내부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공연히 남을 괴롭히는 비방매도하는 일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약사회는 의약분업 정착 일환으로 복약지도 강화 캠페인과 심야약국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석기자 js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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