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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OECD권고안 6월후 시행방안 마련
[ 2002년 05월 22일 03시 01분 ]
정부는 6월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건강보험부문 등에 대한 최종평가보고서가 제출되면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1일 의협 병협 약사회 보건사회연구원 건강연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OECD평가단이 권고한 16개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OECD의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평가 내용과 의료기관의 자발적 규제, 의료기관 공급자의 통계수집 능력 향상, 보험재정 지출 목표제 도입, 행위별수가제 개편, 참조가격제 및 대체조제 도입 등 16개 정책권고사항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권고 내용은 6월말경이나 알 수 있다"면서 "OECD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들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우리 여건에 맞게 권고사항을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권고사항을 건정심위와 의발특위 등에 보고해 시행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의료계의 한 참석자는 "복지부가 권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회의를 열어 평가내용에 대해 논평할 수 없었다"면서 "최종보고서가 공개되면 공식입장을 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OECD 권고사항 중에는 참조가격제나 대체조제 등 의약계에 민감한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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